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청주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청주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4.>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① 삭제 <2025. 11. 14.>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소속 기관
2. 청주시의회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1. 14.]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국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4.>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하면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4.>
①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매실적을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에 필요하면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할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에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을 할 때에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할 경우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 기준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
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걸려서 적기에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에서 부터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할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매년 자체평가와 기업체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우수기관 및 우수기업체, 유공자 등을 발굴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삭제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