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심 내에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녹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12.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심 내에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녹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사업”이란 푸른청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저탄소 도시건설에 필요한 공원녹지 조성 및 녹화사업 활동 전반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2.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되는 이식 수목과 기증 수목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향후 녹색사업에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3. <삭제 2017.12.29.>
① 녹색사업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4.5.>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7.12.29.>
2. 기금 운용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12.29.>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0.3퍼센트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사용은 조성한 연도부터 집행한다.
기금은 녹색사업을 위한 공공공지의 취득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7.12.29.>
1. 녹색사업 및 시민녹화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17.12.29.>
2. 시민정원사 양성 및 인증, 활동 등 녹색사업 교육 <개정 2017.12.29.>
3. 나무은행의 운영 및 육성 사업<신설 2015.10.08.>
4. 녹색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신설 2017.12.29.>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사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및 긴급히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개정 2015.10.08.>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장기예치 기금액과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각각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1.6.>
③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0.08.>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어느 한 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1. 청주시의 도시공원 및 녹지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대학교 또는 대학의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12.29.>
④ <삭제 2015.10.08.>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2.29.>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조성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7.8 2017.12.29. 2018.8.24.>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2. 나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29.>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17.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공원녹지업무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운용 관련 업무 담당주사 <개정 2017.12.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라 “나무은행”을 운영한다. <개정 2017.12.29., 2024.4.5.>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신설 2017.12.29.>
① 시장은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나무은행에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무은행에 이식할 나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신설 2017.12.29.>
1. 나무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
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나무
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나무
시장은 수집된 나무에 대하여 매년 나무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은「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삭제 <20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