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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6848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3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제2조

명칭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협의회의 명칭은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한다. <개정 2021.5.21. 2023.3.31.>

제3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이면 그 직위의 근무기간으로 하며,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고문과 자문위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감사

협의회 활동의 평가와 재정운용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6조

상임위원회 등

① 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그 밑에 행정안전, 경제산업, 사회복지, 생명문화, 농업농촌, 도시교통, 환경녹지 등의 7개 부문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6.> ② 상임위원회는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40명 내외로 구성하며, 부문위원회는 각각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9.9.6.> ③ 필요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명변경 2023.3.31.]

제7조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①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를 위하여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연 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9.9.6. 2023.3.31.>

제8조

운영위원회

협의회의 운영기구로서 운영위원장, 각 위원회 총괄위원, 사무처장 등 15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의결 또는 위임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9.9.6.>

제9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처에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9.9.6.>

제10조

사무처

①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사무처에는 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 의장이 청주시장, 청주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신설 2020.9.11.>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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