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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2684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청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의 책무

청주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경제ㆍ사회ㆍ환경 모든 분야에서 법 제3조 및 법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및 책무를 따라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2.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4.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5.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제2항제4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중 개별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전략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여건 및 전망
2.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제1항의 조례 또는 제2항의 행정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법령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2. 20.>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점검해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 관련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에게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경제ㆍ복지ㆍ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청주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2.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수당 관련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ㆍ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19조

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시장은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1. 시민의견수렴
2. 지표개발
3. 지속가능성 평가ㆍ모니터링
4. 보고서작성
5. 조사ㆍ연구
6. 시민 실천 사업
7.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 추진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시장, 청주시의회의장,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3명 이내로 하며, 상임 의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는다.
③ 협의회 위원은 시민, 민간ㆍ사회단체, 기업가, 행정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로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