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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6843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4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소신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류에 다음 각 호 서류를 붙여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 및 관련 증명자료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제3조

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각서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붙임)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시설 운영계획 및 예산 1부
7. 해당 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현황 1부
9. 노인복지시설 운영실적 1부
10. 재정(자부담)능력 확보 계획 1부
11. 수탁 신청관련 이사회 회의록 1부

제4조

선정방법

제3조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5조

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재산보유실태, 사업계획 타당성, 재정 부담능력,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ㆍ결정한다.

제6조

위탁운영기간 연장

조례 제9조에 따라 요양원 운영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간의 연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원되는 예산 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