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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683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주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청주시의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지역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주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주시의회 의원
5.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제ㆍ업종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5.12.24.>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2.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해당 분야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품위손상,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국

<개정 2015.12.24.>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사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채용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23.>
2. 사무국장과 직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3.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3.>
② 간사는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시 및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의 노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12.23.>

제13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성실이행 의무

① 시, 노동단체, 사용자단체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