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6830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1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소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청주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유망 중소기업"이란 장래가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중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4. "기업인"이란 기업 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6. "기업지원 관련기관"이란 기업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5.11.13.>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의 책무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우수기업의 육성

시장은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ㆍ기술ㆍ컨설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ㆍ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참가하는 기관 및 기업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업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기업지원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1.13.>

제7조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시행을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1.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내ㆍ외 견학 및 연수사업
2.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3. 기업인 화합 및 체력증진을 위한 행사관련 사업
4. 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중소기업제품 판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밖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2

입지 지원 등

시장은 기업의 쾌적한 환경 및 경쟁력 증진을 위해 근로자 성별에 따른 환경 개선, 기업 지원 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12.24.>

제9조

기업인의 날

시장은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과 경영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세 번째 목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운영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업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행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한 시상
2.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3. 성공 기업인 사례발표회
4. 기업인 간담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

선정

①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주시 기업 애로해소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상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은 제조업 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선정일 기준 3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 중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2.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제13조

기업인 예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대상

①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한다.
1. 중소기업대상 등 청주시, 정부 또는 기업관련 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그 밖에 고용증대, 주민다수채용, 품질경영향상, 노사협력, 사회봉사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활동으로 시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인
② 제1항에 따라 수여받은 상장,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갈음한다.

제15조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제14조에 따른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운전, 육성자금의 특례지원
2. 수출보험료, 기업인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의 참가 우선지원
3. 선정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적극 홍보
4.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의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15.11.13.>

제16조

예우 및 지원의 중단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제14조에 따른 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 법인전환 등으로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기업이나 기업인의 과실로 중대한 재해나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인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이나 기업인
4.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지정 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기업이나 기업인

제17조

관리

① 시장은 기업이나 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업이나 기업인을 수시 방문하여 업체동향 및 애로ㆍ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설치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와 규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기업 애로해소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애로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3. 유망 중소기업 선정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청주시의회가 추천하는 2명,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업지원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1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ㆍ해촉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포상 조례」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