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청주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1.>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청주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8.>
1. "금고"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5.11. 2022.5.13.>
2.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지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ㆍ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5.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6. "기금"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5.13.>
7.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금고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8.>
시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1.13.>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1. 삭제 <2026. 5. 8.>
2. 삭제 <2026. 5. 8.>
3. <삭제 2015.11.13.>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15.11.13.>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과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② 시장이 제5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3., 2026. 5. 8.>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청주시청 누리집과 청주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공개하고,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2026. 5. 8.> ③ 금고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고의 자발적 출연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④ 시장은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5.13., 2026. 5. 8.>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제목변경 2022.5.13.]
① 시장은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단서 삭제 2022.5.13.> <개정 2026. 5.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26. 5. 8.>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6. 5. 8.>
④ 삭제 <2026. 5. 8.>
⑤ 삭제 <2026. 5. 8.>
⑥ 삭제 <2026. 5. 8.>
⑦ 삭제 <2026. 5. 8.>
[제목개정 2026. 5. 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며, 전문가는 청주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위원 전체의 과반수로 한다.
1. 청주시의회 의원 2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시 소속 관계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될 때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8.]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5. 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 5. 8.]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5. 8.>]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제14조에서 이동 <2026. 5. 8.>]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5. 8.>]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청주시청 누리집,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 기준 등을 대상 금융기관에 내주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제10조에서 이동 <2026. 5. 8.>]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5. 8.>]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약정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청주시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5.13., 2026. 5. 8.>
[제11조에서 이동 <2026. 5. 8.>]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5. 8.>]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②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제12조에서 이동 <2026. 5. 8.>]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의 재무건정성 평가보고 등을 상반기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청주시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자금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15.11.13.>
④ 금고는 상반기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