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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6817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계획

①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은 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사업

① 복지관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 취업알선, 상담 및 직업교육 등
2. 교양ㆍ교육사업: 취미교실, 교양강좌, 교육장 등
3. 생활편익사업: 이용실ㆍ미용실, 휴게실, 체육시설 등

제4조

운영경비부담

관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중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필요한 경비는 수혜자의 소속 사업체에서 분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① 관장은 복지관의 일부를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외부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①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발생한 사유로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

①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 운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8조

비치대장 및 장부

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ㆍ보존 하여야 한다.
1. 비품대장
2. 복지관 대관 대장
3. 상담일지
4. 현금 수입 지출장부
5. 교육수료 대장
6. 회관 연혁 보존을 위한 기록문서
7. 그 밖의 사항

제9조

경영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