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청주시의회 의원, 교수, 사회단체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4.5.>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단체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제6조제6항에 따라 참석한 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시장은 청주시의 규제개혁 추진에 기여한 우수 부서, 공무원 또는 시민, 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