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귀농인의 집”이란 농촌지역으로 귀농하거나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집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5. “귀촌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귀농어업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ㆍ
① 시장은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청주시 귀농어ㆍ귀촌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어ㆍ귀촌 육성ㆍ지원 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방향
2.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유치ㆍ홍보ㆍ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자격, 지원 사업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5.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귀농어ㆍ귀촌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7.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여금 지원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귀농어업ㆍ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청주시 귀농어ㆍ귀촌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ㆍ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사업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ㆍ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귀농어업ㆍ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귀농어업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희망자들과 지역주민과의 소규모 동아리 활동 등 교류 사업
2. 귀농어업ㆍ귀촌인과 지역주민을 활용한 현장교육 사업
3. 임시 주거 공간 제공 등 지역주민과 연계된 초기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정착 지원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협조
2.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제공
ⓛ 시장은 귀농어업ㆍ귀촌인이 농어업경영 및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어업ㆍ귀촌인이 영농을 체험하기 위한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귀농어업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귀농어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농어업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융자
2.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융자
①시장은 귀농어업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포함한다)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 희망자가 영농기술 습득, 주택ㆍ농지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영농 및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
2. 농지ㆍ축사ㆍ양식장 등 임차료 지원 사업
3.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농식품 R&D, 마케팅 등 지원 사업
4.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지역 애착심 고취를 위한 지역 농산물 지원 및 홍보 사업
5. 기타 영농ㆍ농촌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귀농어업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을「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관리ㆍ정산ㆍ지도ㆍ감독 등을 해야 한다.
①시장은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어업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를 받은 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내에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내에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귀농어업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