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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680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귀농인의 집”이란 농촌지역으로 귀농하거나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집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5. “귀촌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귀농어업·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ㆍ

제5조

귀농어·귀촌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청주시 귀농어ㆍ귀촌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어ㆍ귀촌 육성ㆍ지원 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방향
2.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유치ㆍ홍보ㆍ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자격, 지원 사업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5.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귀농어ㆍ귀촌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7.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육성·지원계획의 심의

시장은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여금 지원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

제7조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귀농어업ㆍ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청주시 귀농어ㆍ귀촌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ㆍ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사업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ㆍ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제공

시장은 귀농어업ㆍ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귀농어업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희망자들과 지역주민과의 소규모 동아리 활동 등 교류 사업
2. 귀농어업ㆍ귀촌인과 지역주민을 활용한 현장교육 사업
3. 임시 주거 공간 제공 등 지역주민과 연계된 초기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정착 지원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협조
2.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제공

제11조

교육훈련 지원

ⓛ 시장은 귀농어업ㆍ귀촌인이 농어업경영 및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어업ㆍ귀촌인이 영농을 체험하기 위한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귀농어업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정착자금 지원

시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귀농어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농어업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융자
2.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융자

제13조

시설·장비 등 지원

①시장은 귀농어업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포함한다)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 희망자가 영농기술 습득, 주택ㆍ농지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영농 및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
2. 농지ㆍ축사ㆍ양식장 등 임차료 지원 사업
3.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농식품 R&D, 마케팅 등 지원 사업
4.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지역 애착심 고취를 위한 지역 농산물 지원 및 홍보 사업
5. 기타 영농ㆍ농촌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사후관리

시장은 귀농어업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을「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관리ㆍ정산ㆍ지도ㆍ감독 등을 해야 한다.

제15조

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

①시장은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어업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를 받은 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내에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내에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귀농어업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