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과 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를 설치하고 그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과 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를 설치하고 그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① 제1조에 따라 설치한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조에 따라 설치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2018.12.21.>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읍ㆍ면ㆍ동ㆍ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주시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계조정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경계조정 일정ㆍ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계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시 본청 실장ㆍ국장
3.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주민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위법ㆍ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