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교통기사, 교통기술사, 통신분야 기사 및 기술사
2. 전문대학 이상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또는 교통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ㆍ단체ㆍ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분야 업무 또는 교통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기관 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2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6. 사회복지기관 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을 가진 사람, 전산업무 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콜센터, 전화교환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ㆍ기술ㆍ기능과 경력이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단ㆍ법인ㆍ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의 자격은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련분야 법인ㆍ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총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 모집한다.
① 조례 제12조제5호에 따라 시장은 이동지원센터 직원에 대하여 양성평등, 장애이해, 장애인 차별금지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나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해서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③ 심사신청은 본인이나 이용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이용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할 수 있다.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02. 19.)
① 센터의 장은 시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이 이동지원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대상자가 일시적인 이동장애를 가질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용대상자가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정도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에 따라 신청하면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⑤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승인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⑥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 또는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 예약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운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과 야간시간에는 감축 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03. 16.)
② 운행지역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로 한다. <개정 2023. 10. 27.>
③ 왕복운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매회 각각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발지가시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
④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유선ㆍ무선 전화나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조례 제15조의 이용대상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2.>
① 조례 제14조제7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이용: 이용일 당일
2. 예약이용: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신청
3. 삭제 (2018. 03. 16.)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③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차량이나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다시 이용할 수 없다.
⑥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제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하고 처리한다. (개정 2018. 03. 16.)
② 예약이용일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03. 16.)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할 때에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다.
2. 차량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한다.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이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횟수 등을 참작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이용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요금의 산정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에 정차한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미터기로 계산한다.
③ 시내버스 운송료가 인상될 경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운송료 인상요율을 적용한다.
삭제 <2019.11.22.>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기준과 센터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에 갖춰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