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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6780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관광진흥시책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청주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지 등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관광 상품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4.9.15>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비밀보호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얻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광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5. 10. 08.>

제9조

삭제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