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14., 2024.3.15.>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열린화장실”이란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에 미달되나 시민 편의를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책으로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준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2024.3.15.>
5. 삭제 <2024.3.15.>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4.3.15.>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15.>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5.>
[제목개정 2024.3.15.]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5.]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여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5.]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5.]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3.1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할 경우 남녀화장실 안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0.7.17.>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4.3.15.>
6. 삭제 <2024.3.15.>
[제목개정 2024.3.15.]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가 필요할 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3.15.>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3.15.>
[제목개정 2024.3.15.]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춰 놓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춰 놓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1. 1일 3회 이상 청소 할 것
2. 대변기와 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깨지거나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3.15.>
[제목개정 2024.3.15.]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건물 밖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하기 어려운 건물 안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2024.3.15.>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3.15.>
③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시민이 청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2018.10.5., 2024.3.15.>
④ 제3항의 개선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8.10.5.> <개정 2024.3.15.>
[제목개정 2024.3.15.]
시장은 개방화장실 또는 열린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정화조 청소수수료, 청소관리 및 편의 위생용품, 시설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인하여 여럿이 모이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전기ㆍ수도ㆍ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이나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화장실 설치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 설치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 및 간이화장실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② 이동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5.>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갖춰두고 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종료 후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1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3.15.>
제17조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1. 제17조에 따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2.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요구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및 이동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14.>
5. 그 밖에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제19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청주시 화장실업무 담당국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며,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중화장실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공중화장실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4.3.15.]
삭제 <2024.3.15.>
삭제 <202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