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폐기, 공고방법,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3., 2026. 2. 20.>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폐기, 공고방법,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3., 2026. 2.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이란 청주시 및 소속기관에서 공식문서에 사용하는 도장을 말한다.
2. "청인"이란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각인된 공인을 말한다.
3. "직인"이란 청주시장,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새긴 공인을 말한다.
4. "전자이미지 공인"이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5.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 등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 10. 08.> <개정 2022.9.23.>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ㆍ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 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놓고 사용한다.
② <삭제 2015. 10. 08.>
③ 시장, 구청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갖추어 놓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④ 공인을 인증기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원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 써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민원업무 등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각각의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지방회계법」 제44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22.9.23.>
③ 전자이미지 공인은 제1항에 따른 공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모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져 갱신하였을 때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공인업무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등록 신청 사항 및 관련 규정을 심사한 후,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등록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①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에 따라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할 공인은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공인폐기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은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공인 인영란에 날인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의 공인을 청주기록원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개정 2022.9.23.>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청주시보 및 충청북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 읍장ㆍ면장ㆍ동장,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민원사무전용공인은 해당 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이 관수자가 된다.
③ 공인의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 또는 재지정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수자를 지정하여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관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케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하는 등 공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인업무담당부서에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통신관련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정보통신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로, 세로 동일한 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인쇄사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신청 사항 및 관련 규정을 심사한 후 승인 사항을 정보통신관련부서 및 신청부서에게 통보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⑥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문서생산 담당직원이 참관ㆍ감시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나머지를 인수하여 파기하고, 인쇄물은 사용 부서장의 장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한다.
<삭제 2015. 1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