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7.>
이 규칙은 청주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7.>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종류, 형태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용(專用)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專用)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 부서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專用)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쳐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이나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3. “직접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청주시 소속기관의 직원(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직장 운동경기부원 등 포함) 및 단위부서 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 방역 등 행정목적으로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4.29. 2017.9.15. 2018.10.19.>
이 규칙은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0.19.>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단위부서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붙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① 시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8.10.19.>
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조직의 폐지ㆍ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 형태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① 단위부서장은 차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9.>
② 제1항에 따른 차 종류의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운행량의 증가ㆍ감소 등 승합차ㆍ화물차 또는 특수차량 상호 간에 차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신설 2018.10.19.>
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17.>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단위부서장이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9.>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 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 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정한다.)
3.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위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9.>
시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시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위부서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7.>
시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차량정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부서장은 시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않고 소요예산을 반영하거나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단위부서장은 외부에서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9.>
① 차량총괄부서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 확인서를 차량등록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기존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면 승인 확인서에 등록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7.>
② 단위부서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할 때 기존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7.>
③ 차량등록기관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 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7.>
① 단위부서장은 공무용 차량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으로부터 관리책임을 지정받은 차량의 경우 물품운용관이 관리한다. <개정 2026. 4. 17.>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정하여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단위부서는 보유한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을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計上)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으로부터 관리 책임을 지정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운용관리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計上)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운용관리부서에 예산을 계상(計上)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삭제 2018.10.19.>
④ 모든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공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ㆍ정보용ㆍ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0.19., 2026. 4. 17.>
⑤ 임차차량을 운용하려는 단위부서장은 차량총괄부서장으로부터 임차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아야 하며 정수배정 요청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신설 2018.10.19., 2026. 4. 17.>
⑥ 차량 총괄부서는 공무용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운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4., 2026. 4. 17.>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회계과, 사업소 주무부서, 구청 행정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7.8, 2026. 4. 17.>
차량 집중관리부서(회계과, 사업소 주무부서, 구청 행정지원과)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7.8, 2026. 4. 17.>
단위부서장은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 물량을 기준으로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이나 후불로 정산 계약하거나 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 배차담당 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할 때에는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17.>
① 단위부서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회계과, 사업소 주무부서, 구청 행정지원과)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7.8, 2026. 4. 17.>
차량총괄부서장과 단위부서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전산입력 처리할 때에는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8.10.19., 2026. 4. 17.> 1. 차량정수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7.>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에게 유류를 주고 받는 행위
13. 주민에게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 주차하는 행위
<개정 2018.10.19.>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7.>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이 운행중에 불법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이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9.>
운전원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이나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7.>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死傷者)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死傷者)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단위부서장은 운전원에게 정비기술이나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개정 2016.04.29. 2017.9.15. 2018.10.19.>
① 단위부서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무용 차량 직접운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②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공무용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굿모닝시스템 배차신청관리에 배차승인을 요청하고 배차승인 확인 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7.>
③ 직접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하서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차량운행 적용지역은 시 지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차량을 직접 운행할 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관리부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에 정비를 받아야 한다.
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