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청주시 당직근무ㆍ비상근무 및 재난상황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청주시 당직근무ㆍ비상근무 및 재난상황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된 근무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과장급 또는 팀장급 정규직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04.29.)
2. "당직원"이란 7급 이하 또는 무보직 6급 정규직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04.29.)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04.29.)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 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04.29. 2016.10.21. 2023.10.27.>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29.>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본청 및 구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 및 근무상황 변경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본청 일직근무자 편성
가. 당직사령: 1명 (과장 또는 팀장급)
나. 당직원: 3명(재난상황근무 1명 포함) (개정 2016.04.29.)
2. 본청 숙직근무자 편성
가. 당직사령: 1명(팀장급)
나. 당직원: 3명(재난상황근무 1명 포함) (개정 2016.04.29.)
3. 구청 일직근무자 편성
가. 당직사령: 1명(과장 또는 팀장급)
나. 당직원: 3명 (개정 2016.04.29.)
4. 구청 숙직근무자 편성
가. 당직사령: 1명(팀장급)
나. 당직원: 3명 (개정 2016.04.29.)
④ 무인경비시설이 되어 있는 사업소ㆍ읍ㆍ면ㆍ동에서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요시설ㆍ물품 등의 경비나 기관의 특성상 당직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⑤ 2개 이상의 기관이 같은 청사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1. 통합당직실의 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당직근무 대상인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통합당직 책임 관리기관의 선정
4. 자체 통합당직규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
⑦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 발령하고 소관부서 과장은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직책 있는 자가 전출 또는 퇴직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직책에 후임으로 발령받은 자가 전임자의 명을 수임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과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사고 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당직실(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근무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2조제4항의 당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용차량 운행, 청사관리 및 주차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관용차량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기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6. 각 사무실별 무인경비시설 무장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당직사령에게 보고하고 다만,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무인경비용역회사와 해당 부서 주무관에게 연락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부를 작성 비치하고 최종 퇴근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근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에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응급사항, 주민불편 등에 필요한 경우 관내 순찰을 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당직업무담당국장, 당직업무담당과장, 구청장에게 보고 <개정 2017.12.29.>
2. 청사 안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안의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당직업무담당국장, 당직업무담당과장, 구청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이나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경우로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들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공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참석 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모든 사항을 등재하고 날인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기록부와 함께 문서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당직명령서
10. 공인날인기록부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시 본청과 산하 기관에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다만, 2일 이상 연휴인 경우와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당직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인원은 제6조를 준용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조정 편성한다.
② 소속기관에서는 제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각 조항의 "부시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및 관할 구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관할 지역에서의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제19조의 각 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2017.12.1.>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2017.12.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소집을 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7.8 2017.12.1.>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제를 통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2.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은 전화, FAX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가 소집에 응할 때까지 응소한 인원을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시장, 사업소장,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평상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 부서책임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이 있는 곳을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③ 시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나 일부 직급에 편중 되지 않도록 비상근무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될 수 있으면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 담당자, 정보화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 되도록 한다.
④ 시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 사업소장, 구청장, 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외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 사태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며,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 명령 필수근무요원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 구청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평상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명부(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비상소집 연락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응소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현업부서의 작업현지요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상근무 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모든 상황처리와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근무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8>
1. 총무반 : 자치행정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2.9.30.>
2. 상황처리반: 회계과 및 각국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자치행정과 및 정보통신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2.9.30.>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기간 중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은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전화
2. 행정전화
3. FAX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 및 도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받아 처리 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처리 상황(별지 제8호서식)
마.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 2명 1조 이상을 순찰조로 편성하여 매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1. 수위 및 경계근무자의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청사 내 순찰지역
5. 각 실과 사무실
② 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자문서 또는 FAX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발생 시 근무할 장소를 평상시에 지시하여 두고 미리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의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관하여 직원 연락체계를 유지ㆍ관리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와 직원비상 소집대장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