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청주시에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공간정보의 보호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08., 2025. 11. 14.>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청주시에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공간정보의 보호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08., 2025. 11.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공간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법 제2조제3호의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2의2. “관리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3. “국가공간정보체계”란 법 제2조제5호의 국가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4. 삭제 <2025. 11. 14.>
5. 삭제 <2025. 11. 14.>
6. 삭제 <2025. 11. 14.>
7.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관계 기관”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에 관내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란 관계 기관 간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구축을 위한 협의 구성체를 말한다.
10.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지도ㆍ도면 및 정사영상 등이 있다. <개정 2023.4.14.>
11.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대장 및 조서 등이 있다.
12.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또는 지적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3. "공공기준점"이란 시에서 설치한 1급부터 4급까지의 측량기준점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심사를 득한 기준점을 말한다. <개정 2016.05.04.>
14. "총괄부서"란 공간정보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5. “관리부서”란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 또는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6.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력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17.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력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18.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①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에서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범위
3. 사업완료에 따른 기대효과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문서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타당성ㆍ중복성ㆍ연계성ㆍ기술표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 수정, 변경 또는 사업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 2025. 11. 14.>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5년마다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1. 14.]
시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4, 2025. 11. 14.>
총괄부서의 장은 시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모든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현황 등 공간정보의 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1. 삭제 <2025. 11. 14.>
① 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청주시공간정보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11. 14.>
1. 공간정보구축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및 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그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4.>
1. 정부 및 산하기관의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책임자
2. 청주시의회 의원
3.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 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개정 2023.4.14.>
4. 공간정보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4.14.>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4.14.>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11. 14.>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5. 11. 14.>
① 자문위원회와는 별도로 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청주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05.04>
②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자문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1. 14.>
①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자문안 내용
4. 자문회의 결과
5. 위원발언 요지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자문회의 결과는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1. 1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11. 14.]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관리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관리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5. 11. 14.>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체계 구축ㆍ관리의 기획 및 총괄
나.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시설(H/W, S/W,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다.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갱신, 유지관리
라. 관리부서의 공간정보체계 구축,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따른 협조ㆍ조정 및 지원
마.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 관련 계획수립, 교육, 관리 총괄
바. 수치지도 수정ㆍ갱신
사. 공간정보 자료제공
아. 자문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2. 관리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신설ㆍ수정ㆍ삭제 등 최신의 자료 상태 유지를 위한 신속한 자료 갱신 또는 파일제출
나. 도로기반시설물을 신설ㆍ추가ㆍ보완ㆍ변경 공사할 때 위치와 속성값이 표시된 시설물도 파일 생성 및 총괄부서에 결과 파일 제출 <개정 2023.4.14.>
다. 입력된 공간정보데이터 확인 점검
라. 해당 업무와 관련된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마. 자료유출 금지 등 공간정보 보안사항 준수
바. 관리부서 공간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사. 단말기 운영 및 유지관리
① 공간정보 관련 주전산기 등은 총괄부서의 주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관리부서에 설치한다. <개정 2016.05.04>
② 관련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한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 장소 등을 검토하고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 업무의 효율성과 구축 자료의 공동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부서는 개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거나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1. 14.>
④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지ㆍ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장비별ㆍ업무별 실무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① 공간정보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하여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며 각 관리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는 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에 대한 계획수립ㆍ통합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운영 등을 위하여 관리부서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 및 시스템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1. 14.>
③ 총괄부서의 장은 대단위 공공사업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완료 시 공간정보데이터 통합관리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변경된 지형ㆍ지물에 대한 도형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4.14., 2025. 11. 14.>
① 관리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에 따른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4., 2025. 11. 14.>
②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부서 및 관계 기관은 지하시설물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하시설물도를 반드시 작성하거나 수정하여 주전산기에 입력하거나 총괄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③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 탐사 및 측량은 절대측량으로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준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측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4>
① 총괄부서의 장 및 관리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갱신하여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자료입력 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형 및 속성자료의 신규, 수정, 삭제 등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관리부서에서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처리기한까지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수치지도를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성과물로 제출받아 확인 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4.>
④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의 백업 등 전산파일의 보존 및 파손 방지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를 제외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 2025. 11. 14.>
② 제1항의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용도의 공공성, 목적 외 사용 가능성, 그 밖에 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개인 권리 침해 여부 및 자료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11. 14.>
④ 제2항에 따라 정보자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생산일자, 종류, 발행 부서 및 발행담당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⑥ 공간정보의 제공신청을 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공간정보를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⑦ 공간정보는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14.>
②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③ 정보신청 용도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관련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 2025. 11. 14.>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6.05.04, 2025. 11. 14.>
③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는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5. 11. 14.>
[제목개정 2025. 11. 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 2025. 11. 1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관계 기관(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송유관 등)이 신청하는 경우
3.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 2025. 11. 14.>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2. 학교, 연구기관 등이 공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11. 14.]
제23조에 따라 징수되는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제목개정 2025. 11. 14.]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는 「청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4.>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복사본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삭제 201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