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주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주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삭제 <2020.11.20.>
② 「청주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청주시 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 공모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청주시 소재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0.11.20.>
③ 이미 건축상을 수상한 작품은 응모할 수 없다. 다만, 리모델링 후에는 가능하다. <개정 2020.11.20.>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상을 공모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상 응모방법, 절차 등을 접수개시일 60일 전에 청주시 홈페이지 및 청주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건축상에 응모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상 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작품설명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패널 1개(가로 60센티미터 × 세로 90센티미터 규격에 실내ㆍ실외 부분 경관사진, 건축개요,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등의 내용 포함)
② 응모에 관한 패널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할 때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되지 않은 작품은 입상작을 선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① 건축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주시건축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참관인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 개시 2시간 전에 통보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작품심사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사위원회가 종료되면 자동 위촉해제 된다.
⑤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응모 서류 접수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교수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3. 청주시의회 의원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건축물의 심사기준 및 절차와 의결 방법
2. 당선작의 선정과 시상등급, 다만 신청 작품수가 적을 경우에는 선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건축물의 독창성ㆍ예술성ㆍ공공성ㆍ친화성ㆍ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① 건축상의 시상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11.20.>
② 건축상 등급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20.>
③ 건축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일정기간 전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0.>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