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건축 조례」 제24조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이 규칙은 「청주시 건축 조례」 제24조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청주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서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날이 속하는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건축물현장조사 등의 명세서를 붙여 청주시장에게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여야 한다
청주시장은 청구된 대행수수료를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축사회로 일괄 지급한다.
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6.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