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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자치법규 2126712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하자”란 건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과실로 고장 또는 파손되어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는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벌점”이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6. “부실공사등급”이란 부실공사의 부실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으로 별표 1의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주요 구조부”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본청과 구청, 읍ㆍ면ㆍ동,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주시가 설립한 공기업과 청주시가 출연ㆍ출자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부실공사 방지교육 의무화

①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및 건설 기술인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실 있는 부실공사 방지교육 실시를 위해 발주부서 실ㆍ국장은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청주시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감사관에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10조

신고 대상 및 방법

① 부실공사의 신고는 청주시와 그 직속 기관, 사업소와 청주시에서 설립한 공사ㆍ재단ㆍ법인 등에서 발주한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는 제외한다) 2억원 이상의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부실공사의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거나 모사전송(팩스)ㆍ사진ㆍ영상ㆍ인터넷(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또는 우편으로 한다.
③ 별지 제 1호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는 해당 건설공사명과 부실시공의 시기ㆍ위치ㆍ내용 등 부실 공사임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이 확실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관리 기준에 충족하는 부실공사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신고공사, 부실공사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신고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신고기한

부실공사의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신고 접수 및 처리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공사감독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제18조에 따른 청주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고 된 부실공사의 등급과 포상금액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사중지 명령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실공사 여부의 결론이 날 때까지 현장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를 중지함으로써 공정의 품질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부실공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 사의 진행 등 그에 상응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시장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

시장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1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이하“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시장은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8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별표 1에 따른 부실공사의 벌점 및 등급 결정
3. 별표 2에 따른 부실공사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액 내에서의 포상금액 결정
4. 그 밖에 부실공사의 벌점 및 등급결정, 포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촉 위원은 분야별로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1. 시 건설공사 발주 담당 부서장
2. 시 건설공사 감리 담당 부서장
3. 청주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공건축가
4. 그 밖에 건설공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술감사팀장이 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실공사 현장을 확인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판정결과의 조치 및 자료 관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청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모든 회의록, 심의자료, 기록물 등의 자료는 센터와 해당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 및 계약 부서에 통보 후 각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지급대상

① 제10조에 따라 신고 된 사항 중 부실공사로 밝혀지면 그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같은 사항에 대한 부실공사 신고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25조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부실공사등급으로 구분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②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며, 부실공사의 규모와 중과실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6조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익명이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
3.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해당 신고사항이 수사 중에 있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제27조

지급통보 등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그 결정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5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포상금은 신고한 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