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5. 11. 14.>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5. 11. 14.>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 11. 14.>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시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11. 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4.>
1.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2.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ㆍ사회단체의 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 대표자
4. 청주시의회 의원
5. 건강증진ㆍ보건ㆍ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1. 1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 지역 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 11. 14.>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11. 14.]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청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제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