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4., 2025. 11. 21.>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4., 2025. 11. 21.>
이 조례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1. 21.>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14., 2025. 11. 21.>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③ 시장은 제2항의 승인신청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④ 가로수 조성ㆍ관리 행위를 완료한 원인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 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 행위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인자는 법 제15조에 규정된 자에게 위탁하여 해당 가로수 조성ㆍ관리 행위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가로수 조성ㆍ관리 행위 구역 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 심기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1.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掘取)가 불가능하여 옮겨심기 후 활착(活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로수
2. 가슴높이지름이 20cm 이상인 수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3. 옮겨심기 과정에서 수형(樹形) 훼손에 따른 가로수 가치 상실이 우려되거나 말라죽을 가능성이 큰 나무
① 제3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원인자는 가로수 조성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2025. 11. 21.>
② 제1항의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고,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1.>
1. 옮겨심는 경우: 해당 수목의 굴취(掘取), 운반, 식재 비용
2. 제거하는 경우: 해당 수목 비용 및 제거 비용
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 해당 가로수 관리 비용
③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훼손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훼손자 부담 비용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4.>
③ 위원장은 도시숲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원산림 본부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17., 2025. 11. 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3.14., 2025. 11. 21.>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1.>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1.>
위원회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가로수의 가지치기 및 죽은 나무나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 제거에 관한 사항,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지역에 관한 사항은 심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4., 2025. 11. 21.>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회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