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청주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청주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 努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4에이치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주시 내 비영리 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관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1.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①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주관단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