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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6691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0-10-16공포 2020-10-16공포번호 2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장권

입장료는 별지 서식으로 그날 결산처리 한다. <개정 2018.6.15.>
① 삭제 <2018.6.15.>
② 삭제 <2018.6.15.>
③ 삭제 <2018.6.15.>

제3조

휴관일ㆍ휴원일

청주랜드의 휴관일과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 조 본문 및 다음 각 호와 다르게 휴관ㆍ휴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제4조

매표와 관람시간

입장권 매표시간과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매표시간: 09:00부터 17:00까지
2. 관람시간: 09:00부터 18:00까지

제5조

입장료의 면제신청

①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람일 1일전까지 입장료 면제에 대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5.>

제6조

비치대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입장권 등의 수입과 지불현황을 갖추어 두고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1. 입장권 수입과 지불현황
2. 수입금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행위의 제한

관람객은 관람시설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흡연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과 동물을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
5. 음식물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6. 그 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제8조

시설물 관리

① 시장은 청주랜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람객은 고의나 과실로 청주랜드의 자료와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손상시켰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한다.

제9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청주랜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