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랜드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랜드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랜드의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어린이회관: 본관, 제1관, 제2관(어린이체험관), 제3관, 생태관, 그 밖에 어린이회관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장비
2. 동물원: 사무실, 관리사, 사육시설, 동물병원, 동물, 그 밖에 동물원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장비
3. 부대시설: 유원시설, 매점 등 편의시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관람객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람객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입장료, 기구 이용료 등을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청주랜드의 시설물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동물원과 어린이체험관에 입장하려는 자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후 입장하여야 한다.
③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입장하기 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동물원에 한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
1.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2. 어린이날 또는 국경일에 입장하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3. 아이사랑카드(아이행복카드 포함) 또는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4. 65세 이상인 사람
5.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단체로서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및 인솔 교사
6. 출생 또는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8.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청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하나로 참여하는 자
11. 그 밖에 청주시의 다른 조례나 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자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원시설의 기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람객과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장하는 인원수와 일일 입장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장할 경우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입장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이나 동물에게 위험을 주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관람객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객 및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취식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물이나 동물을 만지는 행위
3. 그 밖에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사람의 관람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관람객 및 이용자는 청주랜드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매점 등 편의시설, 유원시설, 어린이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청주랜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 신청한 경우로서 취소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람객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주랜드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수유실
2. 휴게실
3. 의무실
4. 그 밖에 사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청주랜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