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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668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9-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5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 발굴 및 이행 추진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ㆍ부협의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점검ㆍ평가
2.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승인
3.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승인 등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

회의의 운영

① 협의회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소관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

의안제출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나 위원은 회의 개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협의회장에게 그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