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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6218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시사용 신고

①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일시사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에 증명 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3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 공사 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납입고지서와 함께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9.>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9.>

제4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공사 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9.12.19.>

제5조

공사비 납부 및 환불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사비는 공사완료 후 정산결과 초과 금액은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는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군 지정 금융기관에게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6조

공사비의 산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구입단가 및 건설표준품셈 등에 따른 설계단가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제7조

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8조

사용료 고지 등

① 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개정 2019.12.19.>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납부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9.12.19.>] [제7조에서 이동<2019.12.19.>]

제9조

사용량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급수시설에서 급수한량을 합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개정 2019.12.19.>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경우의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함)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9.12.19.>
③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중지 처분된 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다. <개정 2019.12.19.>
④ 단독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연립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단일양수기로 2가구 이상 사용가구(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의 경우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을 적용한다. 다만, 평균 사용량이 1㎥ 미만인 단수는 절상한다. <개정 2019.12.19.>
⑤ 제4항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신고는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9.12.19.>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계산하고 이를 합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9.12.19.>] [제8조에서 이동<2019.12.19.>]

제10조

자료 제출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하수 배출량을 조사할 경우
2. 조례 제13조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
3. 조례 제19조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9.12.19.>] [제9조에서 이동<2019.12.19.>]

제11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

조례 제12조에 따른 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하천수 등 사용자에 대한 오수 배출량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1. 계측기가 설치 된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
나.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타펌프의 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 시간으로 산정(1개월 간 사용량 = 단위 시간당 양수능력×1개월 간 양수시간)
다.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 능력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1개월 간 사용량=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수량×1개월 간 전력 사용량)
라.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되었으나 지하수의 부족 등에 따른 모타펌프의 공회전에 따라 과다 전력량 산정이 인정될 경우 상수도 급수에 사용되는 공인된 수도계량기에 따른 급수 사용량으로 산정
마. 계측기의 고장에 따라 제1호가목에 따라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 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함)으로 인정.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 간 사용량=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수량×1개월 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 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 시설,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출량 인정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의 1인당 평균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19.12.19.>] [제10조에서 이동<2019.12.19.>]

제12조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특별한 경우(군수와 협의에 따라 부과)를 제외하고 건축물 등의 인가ㆍ허가 시 부과하며 납부시기 및 방법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시(협의 시)까지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전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개정 2019.12.1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19.12.19.>] [제11조에서 이동<2019.12.19.>]

제13조

원인자부담금 등 분할납부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등을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19.12.19.>] [제12조에서 이동<2019.12.19.>]

제14조

삭제

삭제 <2022. 12. 27.>

제15조

연체금과 납입 독촉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등과 동시에 발급하고 별도 알리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19.12.19.>] [제14조에서 이동<2019.12.19.>]

제16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 절차, 지급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알려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달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9.>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하며,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개정 2019.12.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19.12.19.>] [제15조에서 이동<2019.12.19.>]

제17조

증표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은 출장업무 수행 시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19.12.19.>] [제16조에서 이동<2019.12.19.>]

제18조

위탁 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다른 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 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제17조에서 이동<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