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하는 청양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4., 2016.8.10.>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하는 청양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4., 2016.8.10.>
이 조례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함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8.10.]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경비
2.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4. 4. 4., 2016.8.10.>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회의참석자료 제출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전에 지급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5.1.1, 2024. 5. 7.>
① 군수는 군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13>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