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이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이 조례는 청양군이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청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정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전문개정 2016.12.13.]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을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5.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6.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영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7. "운영부서”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축 및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
나. 군의 직속기관 <개정 2016.12.13., 2026.8.14.>
다. 읍ㆍ면
군이 생활 방범, 재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13.>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 군수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한다. <개정 2016.12.13.>
② 제1항의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모든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자원관리 업무 등을 추진한다. <개정 2016.12.13.>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 청양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로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따라 업무소관 부서별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13.>
②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13.>
③ 운영책임자는 개인 및 영상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시 전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계획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1. 설치 근거 및 목적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6.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9. 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13.>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4.「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소 선정시 전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제목개정 2016.12.13.]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방범, 쓰레기 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 수집, 불법주정차 단속, 재난ㆍ재해예방, 화재예방, 시설물관리 목적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 삭제 <2016.12.13.>
[제목개정 2016.12.13.]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ㆍ여론조사 <개정 2016.12.13.>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는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안내판 규격은 별표 1과 같으며,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규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출입구내만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군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하는 곳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유지관리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13.>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13.>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13.>
1. 영상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2.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ㆍ유출 등 오ㆍ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분기별 1회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삭제 <2016.12.13.>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 및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2.13.]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① 통합관제센터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 통합관제센터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군의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관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확보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청양경찰서, 청양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인력 및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 전담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제 전담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ㆍ사고ㆍ재난 재해 등을 관제하여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⑤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및 관제요원의 근무수칙은 별표 2와 같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 및 영상정보관련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관계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적인 업무로 방문하는 외부인은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출입할 수 있으며, 고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자는 사전 허가를 얻은 후 통합관제센터에 비치된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입자 통제대장에 성명, 방문일시 및 목적, 연락처를 기재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③ 통합관제센터 내에서는 촬영ㆍ녹음을 금지하고, 언론보도ㆍ방송 등 목적으로 촬영 시에도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총괄책임자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촬영가능 기기의 유입을 금지하고, 별도의 물건 보관함을 비치하여 출입자의 소지품을 관리하고 그 밖의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및 관계자 이외의 방문자는 보안서약 등을 통해 사전보안 수칙을 공지한다.
2. 내방객임을 인식할 수 있는 출입증 등을 부착하도록 한다.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청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조정
3.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계획 심의 <개정 2016.12.13.>
4.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ㆍ제공 시 심의
5.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별지 제3호 서식)한다.
1.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청양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6.12.13.>
3. 청양경찰서ㆍ청양소방서ㆍ청양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과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정 2016.12.13.>
4.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서장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부서장 <개정 2016.12.13.>
5.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⑦ <삭제 2019.1.30.>
군수는 유관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ㆍ연계 시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①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 수집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동의대상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의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 이용ㆍ제공 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2. 보유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3. 요청한 법적 근거와 이용목적의 타당성
4. 문서에 의한 요청 여부
5. 제공 시 안전조치 수행여부
⑤ 방송사에서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충분한 논의 후 제공여부를 결정한다.
① 정보주체는 군수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별지 제5호서식) 및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별지 제6호 서식)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열람과 일부열람 및 열람연기ㆍ열람거절 통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통보하며, 열람자는 출입자통제대장에 인적사항과 열람목적을 기록하고 열람시켜야 한다.
2.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통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주체의 대리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영상정보의 열람ㆍ삭제 청구의 주체는 정보주체(본인),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등이 있다.
⑤ 정보주체와 대리인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본인)인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2.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수수료는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2.13.>
① 군수는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을 대상으로(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군수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범죄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13.>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 대한 업무의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처리하였던 직원에 대하여는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