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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6185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7공포번호 2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이재주택 복구비의 융자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5. 2018.08.1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8.15. 2018.12.15.>
1. "농어촌주택사업"이라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주택개량사업(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소관 주택의 신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 8. 5.>
2. “이재주택”이라 함은 재해로 인한 피해 주택에 대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피해복구계획 보고 시 신축ㆍ보수계획으로 확정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4. 8. 5.>
3. "주택사업"이라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이재주택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 설치

<개정 2018.12.15.>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같은 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15.>
② 특별회계는 군 지정 은행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 8. 5. 2018.08.15.>

제4조

회계년연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신설 2014. 8. 5. 개정 2018.12.15.>

제4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5., 2023. 12. 27.>

제5조

세입

주택사업의 세입을 다른 회계의 전입금ㆍ보조금ㆍ상환금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 8. 5. 2018.08.15. 2018.12.15.>

제6조

세출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ㆍ융자금 및 군 지정은행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4. 8. 5. 2018.8.15. 2018.12.15.>

제7조

융자금 운영

<개정 2018.12.15.>
① 융자금은 이를 군 지정은행에게 보조하거나 융자를 통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4. 8. 5. 2018.08.15. 2018.12.1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8.08.15. 2018.12.15.>
1.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 대장
2. 채권 관리관 경질 시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3. 삭 제<2018.12.15.>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비를 군 지정은행에게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력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5.>

제8조

자금의 신청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5. 2018.08.15. 2018.12.15.>

제9조

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2018.12.15.>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처분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 융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2018.12.15.> 1. 주택사업 가. 금융기관에게 빌려 준 주택사업 융자금 1) 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2)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식 분할상환 3) 이자납기 : 매 분기 말일 나. 삭제(2018.08.15.) 다. 삭제(2001. 7. 24) 라. 삭제(2001. 7. 24) 마. 삭제(2001. 7. 24) 2. 택지조성사업 가. 이율 : 무이자 나.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다. 상환연체금리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의한다. ④ 삭제<2018.08.15.>

제10조

2001. 7. 24삭제

삭제(2001. 7. 24)

제11조

삭제

삭제<2018.08.15.>

제12조

삭제

삭제<2018.08.15.>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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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8.08.15.>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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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8.08.15.>

제15조

삭제

삭제<2018.08.15.>

제16조

삭제

삭제<2018.08.15.>

제17조

융자금의 전용금지

주택사업 융자금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8.12.15.>

제18조

준용규정

<개정 2018.08.15.>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12.15.>
② 삭제<2020.5.15.>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