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7.10.12., 2018.08.15., 2022.9.16.>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7.10.12., 2018.08.15., 2022.9.16.>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이하 “근로센터“라 한다)는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87에 둔다. <개정 2017.10.12. 2018.08.15.>
근로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중심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보장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있는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장애인 관련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2018.08.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12., 2018.08.15.>
③ 제2항 중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08.15., 2022.9.16.>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ㆍ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2018.08.15.>
② 군수는 근로센터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알맞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2018.08.15.>
② 다만, 수탁자가 갱신계약 종료 후에 다시 위탁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8.08.15.>
① 근로센터 고용대상 장애인은 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 중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7.10.12., 2018.08.15., 2022.9.16.>
② 제1항 중 장애인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의거 근로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10.12., 2022.9.16.>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8.8.>
3. 기타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근로센터에서 근로자의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6.>
② 시설 운영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체 근로인수의 30%를 넘길 수 없다. <신설 2022.9.16.>
① 수탁자는 근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활시설의 시설 장을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42조[별표5]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2022.9.16.>
② 직업재활시설의 책임자는 재활시설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7.10.12., 2022.9.16.>
① 수탁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애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정 최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미만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제외 적용을 신청한다. <개정 2022.9.16.>
② 제9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다만, 직업훈련교사의 급여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봉급 및 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 수탁자는 근로센터의 시설운영의 수익금을 작업장 내 고용장애인 및 직원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 <개정 2017.10.12., 2022.9.16.>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시설 운영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근로센터 고용 장애인 및 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2018.08.15.>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근로센터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9.16.>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근로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8.15.>
⑥ 수탁자는 근로센터에서 종사하는 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칙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킨다. <개정 2017.10.12. 2018.08.15.>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9.16.>
②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 할 수 있다. <신설 2022.9.1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 지도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근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근로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15.>
1. 근로센터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근로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3. 제11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5항의 시설물의 신ㆍ증ㆍ개축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군수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근로센터에 대하여 년 1회 또는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규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09.8.13., 2018.08.15., 2022.9.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