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6172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9-11-21공포 2019-11-21공포번호 2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01, 2019.11.21.>
1. “장기기증 등록자”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별히 정한 장기 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청양군 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청 및 읍사무소ㆍ면사무소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기증의 범 군민장려를 위하여 청양군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08.01.>
1. 당연직 위원: 보건의료원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나. 장기기증 단체 임원 및 종교단체 지도자
다. 군내 병원장 또는 의사회 회장 <개정 2019.11.21.>
라. 군 직능 단체장
마. 군내 기업체 대표
바. 군내 언론인, 체육인이나 예술인
사. 장기기증자이거나 장기기증 등록자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8.01.>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8.0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보건사업과장이 한다.
④ <삭제 2019.11.21.>

제8조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의료원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및 읍사무소ㆍ면사무소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제9조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기증등록자와 장기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1.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50% 감면 <개정 2019.11.21.>
3.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감면 <신설 2019.11.21.>
4. 군 추모공원 사용료 감면[3호에서 이동 <개정 2019.11.21.> ]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