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5조에 따라 청양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5조에 따라 청양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청양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청양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청양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청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청양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양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청양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청양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양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청양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청양군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청양군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