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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6119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18-08-01공포 2018-08-01공포번호 12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제2조

업무대행의 신청

① 청양군 보건의료원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이하“업무대행자”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적어 넣고 제반서류를 갖추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의료법」 제2조의 따른 의료인이 보건의료원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1. 이력서
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면허증, 경력증명서 등)

제3조

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8.1.>
② 계약서의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으로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업무범위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8.8.1.>

제4조

계약의 기간 등

①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 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이전에 체결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

제5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신청(통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의료인이 업무대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8.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근무에 불성실 할 때
2. 신체상의 흠이 발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제6조

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