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시 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시 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1.>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보건의료원 업무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진료업무와 보건사업 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진료 및 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분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이하 “업무대행비”라 한다)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④ 제3항에 의한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군수는법 제30조제2항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된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