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청 및 산하기관(이하 “청양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청양군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에도 준용한다.
발주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처ㆍ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그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ㆍ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 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6.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기 지연 예방을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