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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민원처리방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6112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5공포번호 2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청양군 민원처리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2021.12.15.>

제2조

정의

"민원처리방"이란 각 가정이나 주민의 일상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접수ㆍ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제3조

설치 및 구성 등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생활 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처리방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고 가정 등을 방문하면서 민원처리방을 전담 처리하는 기구 및 조직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③ 민원처리방 담당부서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청양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6.12.13.>

제4조

운영

① 신고된 민원은 당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날 까지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처리방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방 처리과정에 민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②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민원중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민원은 민원처리방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③ 민원처리방 운영시간은「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④ 군수는 민원처리방 민원처리와 신고 편의를 위하여 전용신고전화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⑤ 민원처리방 담당부서에는 신고된 민원을 성질별로 분류하고 접수ㆍ처리과정과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5조

대상민원

민원처리방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개정 2016.12.13.>
1.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ㆍ수리(다만, 한전책임 분기점 외의 민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2. 타 부서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시급을 요하는 난방(보일러)관련 민원
3. 상ㆍ하수도 누수 등 접수 이송
4. 가사도움 서비스(전구ㆍ전기콘센트ㆍ노후전선ㆍ수도꼭지ㆍ패킹교체, 문고리 보수, 못 박기, 타일보수, 하수구 막힘 등) 제공 <개정 2016.12.13.>
5.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수리가 요구되는 30만원 미만의 소규모 집수리 <개정 2016.12.13.>
6.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전지
7.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6조

재료비

민원처리방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비용 부담 없이 무상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12.1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모자가정세대
3. 65세 이상 독거노인
4. 그 밖에 사회 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7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군수는 민원처리방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제8조

대장 등 관리

민원처리방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수불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제9조

보고

① 민원처리방업무 부서장은 매분기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 제1항의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 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1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