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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6099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8-12-15공포 2018-12-15공포번호 2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ㆍ여가선용ㆍ교양ㆍ오락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2길 4에 둔다. <개정 2016.12.13. 2018.12.1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복지관의 강당 등의 유료시설에 대하여 전용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이란 복지관의 시설이나 운영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 란 이 조례에 따라 복지관을 운영ㆍ관리하기로 위탁받은 법인 등을 말한다.
4. "위탁자"란 복지관의 소유권자로서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5.>
1. 생활, 건강 등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기능회복 훈련에 관한 사항
4.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
6. 각급 사회참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시설의 이용 등

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자로 한다. 이 경우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1.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③ 군수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강당 등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된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

운영관리

① 군수는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종교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② 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제7조

위탁운영

① 삭제 <2018.12.15.>
②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2.13.]
④ 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⑤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 군수는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갱신 계약기간을 정해 기존 수탁자에게 복지관의 운영을 재 위탁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탁자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제9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13. 2018.12.15.>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수탁자 선정업무가 끝남과 동시에 끝난다.[개정 2016.12.13. 2018.12.15.]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삭제 <2016.12.13.>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관 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13.>
⑩ 삭 제 <2018.12.15.>
⑪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 대상자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13.>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12.15.>
1. 수탁자는 복지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삭 제 <개정 2018.12.15.>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수탁자가 제10조 및 관련 규정과 다음 각 호를 위반한 때에는 군수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13. 2018.12.15.>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6.12.13.>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끝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없이 군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8.12.15.>

제12조

이용료 및 사용료

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8.12.15.>
② 제7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및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ㆍ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12.15.>

제13조

손해배상

①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8.12.15.>
②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상황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연 1회 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8.12.15.>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5.>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12.1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