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4.>
1.“공용차량”이란 청양군(이하“군”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사무소 및 청양군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읍ㆍ면사무소 및 의회를 말한다.
3.“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군수 및 의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청양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8.01.24.>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계획 수립후「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본청의 경우 보유 차량의 3분의 2를 초과해서 승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