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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6078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양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 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 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주전산기" 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 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7. "전담부서" 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 란 공간정보로 구축된 시설물의 관리자로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ㆍ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유관기관" 이란 청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외에 관내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수치지형도" 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써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5,000분의1 이상의 도면을 말한다.
11. "지하시설물도" 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12. "도형자료" 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와 사진, 스캐닝한 설계도서 등의 영상 자료를 말한다.
13. "속성자료" 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14.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도로점용ㆍ굴착인허가, 공간정보 자동갱신, 웹기반 시설물 관리 등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표준시스템을 말한다.
15. "수수료" 란 공간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간정보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정책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공간정보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

공간정보 자원관리

전담부서의 장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 데이터 및 시스템 현황 등 공간정보의 자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자원 현황을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전담 및 현업부서에서 보유 또는 구축 중인 공간정보데이터 및 공간정보시스템 현황
2.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3.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4. 연간 유지관리 내용 및 실적
5. 장애 발생 시 복구 대책

제6조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 인력의 양성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공간정보체계관련 인력 교육 실시

제8조

사용자 교육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훈련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③ 교육의 내용은 관리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판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과 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식제고 교육을 포함한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청양군공간정보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3)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2.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관별 협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환경과장, 건설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1., 2026. 8. 14.>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업무 및 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간정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안건제출 및 심의

① 군수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ㆍ의결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회의 개최를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부하고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원장은 공간정보의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장과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9.1.30.>

제17조

업무지정

① 군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와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신규ㆍ갱신 구축 및 유지관리 총괄 다. 시스템 개발ㆍ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총괄 라.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마.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바.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및 전담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1/5,000 이상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이전 전담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출 라.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마.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3. 계약부서 현업부서의 각종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이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전산파일이 제출 및 검수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② 각종 시설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제1호 서식과 같다.

제18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료의 관리

① 전담부서에서는 시설자료의 입력을 위해 공간정보자료입력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법」 제3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공자에게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 부서의 공간정보입력 전담자를 경유하도록 하고, 이행 사항을 확인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사업완료 되는 즉시 제1항에 따른 성과물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하여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담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도 작성 및 공공측량 성과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

제21조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군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관기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② 군수는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ㆍ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자료갱신은 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갱신자료 발생 시 10일 이내에 전담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조

공공기준점 관리

전담부서의 장은 상시 갱신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준점을 매년 확인ㆍ관리하고 측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제23조

공간정보 목록작성

① 군수는 해당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 라 한다)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ㆍ관리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1. 식별 정보
2. 제한 정보
3. 데이터 품질 정보
4. 유지보수 정보
5. 내용 정보
6. 배포 정보
7. 범위 정보
8. 참고자료 및 책임담당자 정보
③ 군수는 공간정보를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 정보를「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제24조

자료제출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전산화일의 관리 및 복구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해야 하며 전산화일의 파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해야 한다.

제26조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① 법 제33조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0.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제27조

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시 반납 또는 파기하고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신청 자료에 대하여 지하시설물도 등 보안상 공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방법

① 제26조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사용료 및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 및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해야 한다.

제29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

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 및 보호를 위하여 「청양군 공간정보 보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32조

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