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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6076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축제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2인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 고문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안전과장, 농정과장, 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6.8.1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8. 14.>
1. 청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유관 기관의 장
3. 축제ㆍ관광 관련 대학교수 또는 단체 대표
4. 고추 및 구기자 등 농산물 또는 농업ㆍ농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
5. 문화ㆍ관광 축제 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축제 발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고문은 군수 및 청양군의회 의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제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의원, 유관기관의 장, 단체 대표, 공무원, 그 밖에 축제의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특정 직위에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8. 14.>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자문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명단
3. 회의안건 및 심의ㆍ의결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소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위원회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건의 사전 검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축제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 등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축제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축제 실무추진단 구성

① 군수는 축제의 실무사항을 검토ㆍ추진하기 위하여 축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추진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추진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장은 부군수로 하고, 추진단원은 축제와 관련 있는 각 실ㆍ과의 주무팀장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축제감독

군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축제감독을 둘 수 있다.

제14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축제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친환경 축제 활성화 추진

군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제에 사용되는 1회용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에게 무료 순환버스 운행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홍보물 등 제공

군수는 축제의 홍보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념품, 시상금(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축제 프로그램 참여자
2. 축제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
3. 축제 개막식 초청자

제18조

체험비

군수는 축제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관광객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체험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축제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군민 및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축제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보완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가보고서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평가회를 실시하고, 축제의 프로그램, 축제 운영, 개최 성과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

포상 등

군수는 축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1. 고추왕 또는 구기자왕에 선정된 자
2. 축제에 관한 각종 공모제안에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축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