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행정의 합법성과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청양군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5.>
이 조례는 청양군 행정의 합법성과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청양군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5.>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2025. 7. 15.>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고 제13조에 따른 청양군 고문변호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③ 제2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에 응모한 대상자가 미달되거나 응모자가 없을 경우 대한변호사 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12.15.>
④ 군수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전력 조회를 하고,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나 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15.>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자문을 꺼리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청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촉 해제 시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7.12.15.>
③ 임기가 끝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소송에 대하여는 소송이 없어질 때까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군민 무료법률 상담
4.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
5.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6.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7.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문을 꺼리거나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개정 2017.12.15.>
① 자문은 구두(口頭)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할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자문 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5.>
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의 사건실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소송 위임을 의뢰한 소송수행 실무부서장은 답변 완료 후 또는 판결 확정 후 수임 사건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재위촉을 신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위촉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내부직원으로 한다.<개정 2017.12.1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사건별 특성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의거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대리 위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 관할 법원위치 등을 고려하여 선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내부직원이 퇴직 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고자 할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①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은 “별표”에 따라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제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4건 이상인 경우 초과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월 80만원을 넘지 못한다.<개정 2025. 7. 15.>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보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2025. 7. 15.>
1.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ㆍ장묘 시설, 그 밖의 다중 이용 시설과 관련된 소송
2.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수사 시부터 1심까지를 한 심급으로 본다)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변호사(고문변호사 및 일반변호사를 포함한다) 변호활동 비용(이하 “변호비용”으로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실제 제출한 변호비용을 넘어 지원 할 수 없다.<개정 2017.12.15., 2026. 8. 3.>
② 제1항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법무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2022. 12. 21.>
1. 사건 관련 서류 (수사개시통보서 및 소장 등)
2.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3. 변호사 선임료 지급증명서
③ 제2항에 따른 변호비용 결정은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개정 2017.12.15.>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지원받은 변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7.12.15.>
1.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으로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전부
2. 법원의 판결ㆍ결정으로 변호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⑤ 제4항의 반납 금액은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신설 2017.12.15.>
① 군수는 군민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적 사고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운영하되, 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 자격을 가졌거나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을 군수가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무료법률상담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우선으로 하며, 군청 청사 내에서 실시하는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등 법률에 관한 사항
2.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3. 기업 활동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① 고문변호사의 선정을 위하여 군 소속으로 청양군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12.1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7.12.15.>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관내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법률분야 교수(단, 해당자 없을 시 타 분야 가능)
④ 삭제<2017.12.1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2.15.>
⑥ 위원회는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개의하고 그 이후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15.>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15.>
⑧ <삭제 2019.1.30.>
⑨ 삭제<2017.12.15.>
⑩ 삭제<2017.12.15.>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 군수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