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야송미술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이 규칙은 「청송야송미술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청송야송미술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청송야송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휴관일 10일전까지 청송군보 또는 청송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을 수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송야송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소장작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2.8.10.>
1.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수증ㆍ구입하거나 관리전환 된 미술작품
2. 조례 제14조에 따라 기증된 작품 <개정 2022.8.10.>
② 소장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품등록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품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시작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전시작품 점검일지를 비치하고 매일 작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소장작품의 대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소장작품인수증을 기록하고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여를 허가 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의한 수증 관련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증에 관한 정보 입수
2. 기증예정자와의 대화
3. 기증품 조사, 심사, 정보기록
4. 미술관 수집정책을 근거로 기증품 검토
5. 기증 수락 또는 거절에 대한 결정 <개정 2022.8.10.>
6. 기증품 인수
7. 기증서 증정
8. 기증품 점검과 조치
9. 소장품으로 등록
②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서를 증정하고 기증품 평가액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조례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한 운영자문위원회와 작품 수집위원회의 간사는 미술관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③ 관장은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사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시간 연장신청서를 연장사용일 2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변경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대관허가변경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8.10.>
관장은 대관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 명의의 온라인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납부 및 반환에 대하여는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