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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야송미술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6066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야송미술관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청송야송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62 일원에 둔다. <개정 2015.8.12>

제3조

공무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관장 등의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안에서 정한다.

제4조

전시실 운영

① 미술관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설전시실을 기획 전시실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개정 2022.8.10.>
2.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제6조

관람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8.1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미술관 관람에 따른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 관람 금지의 대상이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정 2019.7.1, 삭제 2022.8.10.>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를 풍기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에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22.8.10.>
5. 흡연 또는 음주행위
6. 뛰거나 달리는 행위
7. 전시품을 만지거나 작품의 통제선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8.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관련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9. 전시장 안으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음식물, 음료수, 우산, 대형배낭 등)을 소지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10. 볼펜, 만년필 등을 소지하는 행위
11. 고성으로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행위
12.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② 군수는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손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소장품 관리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작품을 미술관 소장품으로 관리한다.
1.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 외 우수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2.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입하거나 관리전환된 미술작품
3. 그 밖에 군수가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제10조

소장품 이용

① 군수는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소장품 대여

① 군수는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작품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준수사항

제11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성실한 의무를 가진다.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4. 대여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대여의 취소 및 중지

① 작품을 대여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소장품 수증

① 군수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하고 기록보전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작품불용결정

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여 계속 소장 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송야송미술관작품수집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6조

매각 및 폐기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7조

설치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송야송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와 청송야송미술관작품수집위원회(이하 "수집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18조

기능

①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
1.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 수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수집(수증, 구입, 수탁, 장기대여) 대상작품의 선정 등
2. 수집 대상작품의 적정가격 산정
3. 작품의 불용결정(매각ㆍ폐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품 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9조

구성

①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집위원회는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중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송야송미술관업무담당과장과 청송야송미술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청송군의회 의원 중 1인
3. 그 밖에 군수가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수집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8.10.>

제20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수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

실비보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24조

대관허가

① 군수는 미술관련 세미나 및 문화예술행사 등 미술관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시실 등을 대관 허가 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시설물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대관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대관허가 범위

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관허가 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전시실, 부대시설, 야외시설물
2. 부속설비: 냉ㆍ난방 설비, 프로젝터,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제26조

사용시간

① 미술관 시설의 대관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대관허가 변경

① 군수는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설의 원활한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대관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제32조에 따른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대관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
3. 제34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미술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

대관료

① 대관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기본시설의 사용료와 부속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
③ 대관료는 별표 2로 하고, 대관료의 납부 방법 및 반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3, 2022.8.10.>
④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대관료 감면

①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송군 또는 미술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시에는 전액 감면한다.
2. 청송군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시에는 반액 감면한다.

제31조

대관허가의 중지 및 변경

군수는 미술관 운영상 부득이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 등의 사용중지와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

대관허가의 취소

군수는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 등을 할 때
2. 제2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제29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33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4조

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군수는 대관자가 대관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회복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