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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6063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15-08-12공포 2015-08-12공포번호 1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청송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송문화원이란 청송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경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청송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청송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 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청송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송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청송문화원의 지원·육성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송문화원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청송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제6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①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청송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7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청송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제8조

회계관리 등

① 청송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청송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5조에서 규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