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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 조례자치법규 2126058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화합 및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 이라) 이란 휴대전화를 걸 때 벨소리 대신에 들리는 음악이나 리듬, 문구를 말한다.

제3조

대상

통화연결음의 적용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통화연결음 서비스 신청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청송군 소속 직원과 청송군의회 의원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통화연결음의 내용

통화연결음은 교통, 환경, 조세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고지 및 청송군 축제, 각종 행사, 군정안내 등 정보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5조

경비의 지원

청송군수는 통화연결음 제작과 이용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