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화합 및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화합 및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 이라) 이란 휴대전화를 걸 때 벨소리 대신에 들리는 음악이나 리듬, 문구를 말한다.
통화연결음의 적용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통화연결음 서비스 신청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청송군 소속 직원과 청송군의회 의원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다.
통화연결음은 교통, 환경, 조세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고지 및 청송군 축제, 각종 행사, 군정안내 등 정보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청송군수는 통화연결음 제작과 이용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