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송군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자치법규 2126055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2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환경관리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관리원”이란 도로ㆍ가로 청소, 생활폐기물ㆍ대형폐기물ㆍ재활용품 등 수거ㆍ운반, 그 밖의 청소업무 등 환경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부서”란 환경관리원을 업무상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3. “인사부서”란 환경관리원의 정수와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환경관리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청송군 환경분야 노동조합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간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채용공고 및 시험

① 사용부서장이 환경관리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채용예정 인원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 일시, 장소, 방법 등
② 환경관리원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체력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면접시험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정표에 따라 심사한다.

제5조

자격기준

환경관리원 채용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2.27.>
2. 채용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3. 「청송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1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5. 청송군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따라 해고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6.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제6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① 사용부서장은 환경관리원의 인적사항, 채용, 징계, 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관리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원이 퇴직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록카드는 최종 사용부서에서 보관하고, 인사부서에 사본 1부를 보내야 한다.

제7조

근무시간

① 환경관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용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출근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밖의 복무사항은 근무상황부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지 지정

① 환경관리원의 근무지 지정은 사용부서장이 지정하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순환ㆍ조정 배치할 수 있다.
②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부서장은 환경관리원의 담당구역을 차량별, 노선별, 리별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관리원을 중점기동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비상근무

① 환경관리원은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 사항이 발생하여 비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비상근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등

① 사용부서장은 소속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출근상황 확인, 안전교육, 작업지시, 그 밖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원활한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원은 담당공무원의 청소독려와 반장의 작업상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1조

책임과 의무

① 환경관리원은 군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주민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업무를 능률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원은 지급한 장비ㆍ비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담당구역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③ 환경관리원은 담당구역 이외의 취약지 또는 업무 여건상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사용부서장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청소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수칙의 준수

환경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 청소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복장과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청소차량을 이용한 이동 및 수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위해(危害)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 전에 안전 확보 후 청소하여야 한다.

제13조

청소장비 관리

① 사용부서장은 청소차량 도난, 방화우려가 없는 장소에 차고지를 정하여야 하며 일일ㆍ주간ㆍ월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차량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동적환장은 도로변에 배치하여서는 안 되며, 배치장소에는 안전표지를 부착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가로종사원 및 동수거종사원은 본인이 관리하는 손수레, 쓰레받기, 빗자루 등 청소장비(이하 “청소장비등”이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관계관에게 확인ㆍ점검 받아야 한다.
④ 환경관리원은 배정된 청소장비등을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청소장비 보관책임

① 환경관리원은 배정된 청소장비등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② 환경관리원은 배정된 청소장비등을 소중히 사용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청소장비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

금지행위

환경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근무시간 내 소속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2. 근무시간 내 음주 또는 도박 등 품위손상 행위
3. 업무수행과 관련 어떠한 명목의 금품요구 및 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4. 차별 수거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
5. 그 밖에 불법 집단행위 조장,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또는 폭행으로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16조

반장의 지명

① 사용부서장은 환경관리원의 원활한 관리와 효율적인 청소업무를 위하여 반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② 반장은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환경관리원 중에서 동료 환경관리원의 추천에 따라 해당 사용부서장이 지명한다.
③ 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담당 공무원의 지시사항 전달
2. 환경관리원의 작업현황 및 근무사항 보고
3. 그 밖에 환경관리원의 여론이나 고충사항 등의 보고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환경관리원의 근무방법 등

① 환경관리원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도 및 단속 조치하고 소속 공무원 및 청소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근무 중에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4. 지정된 폐기물(재활용품)만 수거ㆍ운반하여야 한다.
5.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 및 청소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차종사원
가. 청소차 운전원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폐기물 수거 후 쓰레기 주변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적재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수거 시는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하여야 한다.
2. 가로종사원
가.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높은 지대에도 빠짐없이 수거하여야 한다.
나. 담당구역 내에서 도로, 하수구 및 공지 등에 쓰레기를 투기한 자를 적발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거한 폐기물은 순회하는 청소차량 또는 지정된 배출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라.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모여 익일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가로청소 시 특정인의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운반ㆍ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바. 가로에 비치한 휴지통을 청소 및 세척 등으로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사. 청소용 손수레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비치하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
3. 동수거종사원
가. 작업구역을 매일 2~3회 순회하여 폐기물을 수거하고 청소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높은 지대에도 빠짐없이 수거하여야 한다.
다. 청소차량에 옮겨 실을 때에는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장에서는 항상 정지작업을 실시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교육

군수는 환경관리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자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징계 및 해고

① 환경관리원의 징계는「청송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다만,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경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7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10일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2.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3.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누설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군의 공공시설물, 공공기물 등을 파괴ㆍ훼손 또는 이를 묵인한 경우
5.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
6.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정기 또는 수시 점검결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임금

① 환경관리원의 임금(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 및 단체(임금)협약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휴일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잔여 연가일수에 해당되는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청송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