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라 함은 청송군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이 있는 농ㆍ축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라 함은 청송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향토음식 아카데미”이라 함은 향토음식 육성을 위하여 청송군에서 일정기간 동안 조리법, 경영기법,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향토음식 계승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위생업무 담당 부서의 장, 문화업무 담당 부서의 장,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 환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농업기술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청송군 외식업 단체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향토음식업무 팀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4.29.>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4.>
①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및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된 새로운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향토음식점이 청송군이 제작한 표준조리백서 등 운영매뉴얼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의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업주 및 조리종사자는 조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타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정기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조리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조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관리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사전에 교육통지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발굴ㆍ육성ㆍ보전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음식점 설비 및 집기구입 보조금 지원
3.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등 선진지 견학
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5.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등 각종 교육 지원
6.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7.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8. 그 밖의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ㆍ육성ㆍ보전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의 조리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생활화를 위한 좋은 식단의 연구
4. 지정 향토음식ㆍ업소의 정비 및 모델연구
5.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 연구
6. 그 밖의 향토음식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항 연구
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위탁 연구할 수 있다.
② 연구업무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연구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탁자는 그 보조금을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연구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